정관

회      칙

                              2003년 03월 21일 제정
                              2005년 12월 26일 개정
                              2013년 02월 16일 개정
                              2014년 02월 15일 개정
                              2016년 04월 07일 개정
                              2020년 05월 16일 개정
                              2021년 02월 20일 개정
                              2023년 03월 1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新羅史學會’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여 한국고대사 및 한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제3조(사업)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회
   2. 공동연구
   3. 기획학술대회
   4. 학회지 및 학술도서 간행
   5. 기타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1. 회원은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한 사람이나 기관·단체로 한다.
   2. 일반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3. 기관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4. 종신회원은 소정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사람이나 기관・단체로 한다. 종신회원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연구발표회・공동연구・학술대회 등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를 받는다. 
   2. 회원은 학회 설립목적을 훼손하거나 학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3장 임원

제6조(구성)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정보이사, 지역이사, 해외이사 등 약간 명
   4. 감사 1명
   5. 연구윤리위원장 1명
   6. 연구위원, 편집위원, 연구윤리위원 약간 명
   7. 필요시 간사 약간 명 
제7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8조(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부회장, 이사, 연구윤리위원장, 연구위원, 편집위원, 연구윤리위원 등을 위촉한다.회장은 제4장에 규정한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시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임한다.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여러 업무를 도우며, 회장 부재시 회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학회의 각 사업 및 운영을 맡는다.
   4. 감사는 학회의 예산과 결산 등의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회원에게 보고한다. 선임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5.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학회의 회원 가운데 공명정대한 인품을 지닌 연구자 약간 명을 연구윤리위원으로 선임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간행물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회장과 총회에서 회원에게 보고한다. 회장은 보고받은 결과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편집위원장은 학회의 회원 가운데 연구성과가 탁월하고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자 약간 명을 편집위원으로 선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新羅史學報󰡕를 비롯한 학회 출판물의 간행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7. 연구위원은 본 학회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를 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연구위원은 학회의 연구 활동에 충실히 기여하여야 한다.
   8. 고문은 명예직으로, 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자를 임원회의에서 선정한 뒤 회장이 위촉한다. 학회 제반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고 돕는다.

제4장 임원회의

제9조(구성) 회장, 부회장, 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10조(의장)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11조(임기) 제3장 제7조 임원의 임기로 한다.
제12조(기능)
   1. 학회의 주요 사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2. 재정 및 회무를 심의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5장 총회

제13조(구성) 정기총회는 매년 1회(12월)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원 다수의 발의, 또는 임원의 요청으로 총회 개최를 요하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 임원회의에서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권한) 회장을 선임하고,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 회무 집행 결과를 추인한다.

제6장 재정

제15조(재원) 이 학회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6조(회비)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금액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일반회비  년 40,000원
   2. 기관회비  년 50,000원
   3. 종신회비 500,000원(20년 한)
       20년 기한이 지난 종신회원이 회원 지위를 유지하려면, 300,000원을 추가로 납부(분할 가능)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무이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한 뒤 정기총회 개최 전에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는다.
제18조(지출) 학회지 발간 비용, 연구발표회 및 기획학술대회 개최 비용, 기타 제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회칙은 임원회의에서 제안하여 총회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제2조 회칙의 효력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때부터 발효된다.
제3조 위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 학회지 간행 및 편집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