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사학회 윤리 규정

                              2007년 07월 01일 제정
                              2011년 03월 19일 개정
                              2020년 05월 16일 개정
                              2021년 02월 20일 개정
                              2023년 03월 18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와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의무를 정하여 학문의 자유를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양심적으로 건전한 연구 활동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학술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학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3. 양심에 따라 학문적 활동을 해야 하며, 특히 다른 사람의 지적소유권을 존중하여 연구와 저술에 표절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학회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여러 지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아야 한다.  
4. 논문 게재자는 『新羅史學報』 발간 및 심사 규정, 원고 작성 요령 등에 따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연구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장이나 전문연구기관의 장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학회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확인 즉시 폐기’를 조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표절과 지적소유권 침해의 정의)

본 학회에서는 학문적 표절과 지적소유권 침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절과 지적소유권 침해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출판물과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과 지적소유권 침해의 유형과 형태는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결과물과 저작(문구, 그림, 사진, 도표, 지도, 음향 등), 제작된 자료 수집 도구, 분석된 자료, 고유한 연구결과 등을 명확한 출처를 적합한 인용방식에 맞추어 표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이다.

제4조(제소와 화해 권장)

1. 표절 또는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견될 시에는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학회장에게 실명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그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뒤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소가 접수되면 학회장은 제소 당사자와 혐의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확인케 하고, 15일 이내에 그 답변과 상호 화해를 권장한다.

제5조(소명과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1. 학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소 당사자와 혐의 해당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학회장의 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장이 한 달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최종 결정에 앞서 혐의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비공개로 개최하며, 사실의 경중에 따른 ‘경고’, ‘3년간 투고 금지’, ‘게재 취소’, ‘학회회원 자격정지’, ‘학회회원 제명’ 등의 판정은 반드시 위원 전원일치로 정한다.

제6조(표절 및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한 조치)

1. 학회의 주선으로 제소 당사자와 혐의 해당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 및 지적소유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한 경우, 그 판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며, 그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회 학술지 다음 호에 공지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정은 시안으로 잠정적인 경과기간을 거쳐 내용을 보완 수정한 뒤 2008년 3월 1일에 확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에 확정한 것을 다시 수정・보완하여 2011년 3월 19일에 확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 이 규정은 2011년 3월 19일에 확정한 것을 다시 수정・보완하여 2020년 5월 16일에 확정한다.
제5조(경과조치) : 이 규정은 2020년 5월 16일에 확정한 것을 다시 수정・보완하여 2021년 2월 20일에 확정한다.
제6조(경과조치) : 이 규정은 2020년 5월 16일에 확정한 것을 다시 수정・보완하여 2023년 3월 18일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