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사학보 발간 및 심사규정

                            2005년  05월  01일 제정
                            2007년  09월  01일 개정
                            2011년  03월  19일 개정
                            2013년  02월  16일 개정
                            2014년  02월  15일 개정
                            2016년  09월  01일 개정
                            2018년  12월  06일 개정
                            2020년  05월  16일 개정
                            2021년  02월  20일 개정
                            2023년  03월  18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라사학회 회칙에 따라 간행되는 논문집인 『新羅史學報』의 간행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발행 시기)

1. 학회의 연구지는 매년 3회 발행하며, 그 시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2. 원고 마감은 3월 15일, 7월 15일, 11월 15일 전후로 한다.
3. 발행되는 학회지는 신국판(B5) 250쪽 내외로 한다.

제3조(논문투고)

1. 학회의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이나 설림, 번역 논문, 자료 소개, 서평 등을 투고할 수 있다. 그 외의 것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2. 학회지에 투고하는 일반논문은 『新羅史學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라 관련 논문으로 한정한다. 다만 신라 역사문화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투고 여부를 정한다.  
3. 투고하는 일반논문은 가급적 학회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투고를 희망하는 회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투고시스템에 논문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투고 논문이 공동연구일 경우에 제1(first author), 제2, 제3 저자의 순으로 저자를 열거한다.
7.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회원은 단독 저자, 공동 저자, 교신 저자, 번역, 자료 소개, 서평 등 어떠한 형태로도 투고할 수 없다.
8. 투고하는 일반과 기획논문에는 논문의 전문과 국문 이름・제목・초록・주제어・소속과 직위・대표논저, 영문 이름・제목・초록・주제어, 참고문헌 및 연구비 지원 여부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9. 투고하는 일반과 기획논문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고, 이외는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10. 투고자는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수정한 논문을 재투고할 경우에도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논문심사 원칙)

1.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심사는 전문연구자 3인 이상이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3. 기획학술발표 논문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림, 번역 논문, 자료소개,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및 심사방법)

1.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수준을 유지하고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회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한 제1차 심사를 맡는다.
3. 제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진행한다. 심사위원은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심사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3차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논문심사결과의 판정)

1. 논문 심사는 A(수정 없이 게재,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이하 동일) 100~ 91점), B(수정 후 게재, 90~81점), C(수정 후 재심사, 80~71점), D(게재 불가, 70점 이하)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2. 논문심사 결과에 따른 판정은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의 점수를 100~91점은 A, 90~81점은 B, 80~71점은 C, 70점 이하는 D 등으로 바꾸어 아래와 같이 한다.

심사 결과 판 정 
AAA, AAB수정없이 게재
 ABB, BBB수정 후 게재 
AAC, AAD, ABC, BBC, ABD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ACC, ACD, BBD, BCC, BCD, CCC수정 후 재심사 
 ADD, BDD, CCD, CDD, DDD게재 불가 
확대

3.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제7조(논문게재의 최종 판정)

1. 편집이사는 논문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편집위원회의 편집회의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수정 및 보완 요청 사항을 논문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학회의 수정확인서에 작성하여 수정한 논문과 함께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최종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의 경우에는 투고자가 수정하여 재투고하면 재심사를 진행한다. 재심사는 제4조(논문심사 원칙)와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대로 하되, 재심사 결과 중에 C나 D의 판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8조(최종원고 제출 및 게재비 납부)

1. 게재 확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반드시 『新羅史學報』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최종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작성 요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회는 최종원고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2. 게재 확정자는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아래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1) 현직 소속 기관 또는 근무 기관, 혹은 학사・석사・박사학위 수여 기관 
  2) 현직 소속 기관 또는 근무 기관에서의 직위・지위, 혹은 재학・수료 등의 상태 
  3) 위의 내용 중에 소속・직위, 혹은 학사・석사・박사학위 수여기관 및 재학・수료 등의 상태는 논문 첫 쪽의 첫 번째 각주 이전에 밝힌다. 
3. 게재 논문의 필자는 학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는 학회가 정한 추가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게재논문이 『新羅史學報』 쪽수 기준으로 30쪽을 초과할 경우 학회가 정한 소정의 추가조판비를 납부해야 한다.
5. 게재 확정 이후 또는 학보 발간 이후에도 표절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학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발생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논문의 게재는 취소할 수 있다. 해당자는 회원의 권리는 물론 논문 투고를 허락받지 못한다.

제9조(저작권)

1. 󰡔新羅史學報󰡕에 게재된 모든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필자는 저작권을 학회에 함께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회는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갖는다.

제10조(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